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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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젠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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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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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19년 10월 2일부터 동년 동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주식회사 코리아일레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20번길 51
대표이사 조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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