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일레콤입니다.
당사와 에이젠코어간 회사합병에 따라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주식회사 코리아일레콤(이하 “당사”)은 상법 제522조에 따라 2022년 10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주식회사 에이젠코어 (이하 “합병법인”)와의 합병(이하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에이젠코어가 피합병법인인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은
당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159799주를
배정하여, 합병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보통주식
64,329주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당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소멸합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합병에 따라
당사의 주권은 모두 실효되는 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및 구주권제출 기간: 2022년 10월 28일~ 2022년 11월 30일
(2) 이의 및 구주권제출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20번길 51
2022년 10월 28일
주식회사 코리아일레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20번길 51
대표이사 구 철 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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